거제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부과기간 중 명의변경 또는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4월 1일까지 지역 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가상계좌, 자동이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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