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공직진출 가능하도록”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공직진출 가능하도록”
  • 거제신문
  • 승인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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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표 국회의원(사진)은 황철주 前중소기업청장 지명자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은 공직재임 기간 중 본인의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가상승에 의한 차익은 국고로 환수하게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연관성에 따라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한평생 각고의 노력으로 회사를 일군 기업인의 경우 고위공직에 임명되려면 경영권과 보유주식을 모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안’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생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4조의4제2항 신설) 백지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과 해지한 날의 주가 변동률이 코스피 변동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제14조의11제2항 신설)

김한표 의원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성공한 기업인의 전문성과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공직진출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동안 제기되던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에 임명된 기업인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많은 기업인이 공직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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