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
있으나 마나 한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
  • 거제신문
  • 승인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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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공기관 제도 이행률 저조에 대해 질타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좀 더 강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09~2011년까지 3년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행정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2.8%에서 2010년 2.1%로 뒷걸음질 치는 등 법정비율인 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2009년 2.1%에서 2.5%로 늘었고 2011년엔 3%를 기록했지만 역시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대비 구매실적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엔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치인 2조9186억원을 웃도는 3조472억원 상당을 구매했지만 104.4%로 2010년엔 목표치(3조9431억원) 대비 59.8%를 구매하는 데에 그쳤고 2011년엔 목표치(3조5117억원) 대비 73.9%의 구매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2009년부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7조’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들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고 구매비율을 물품과 용역은 5%, 공사의 경우 3%로 규정해 놓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기관들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률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은 별도로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포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위원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더 강한 제재수단으로 이행명령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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