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능포·지세포연안 홍합 채취금지
장목·능포·지세포연안 홍합 채취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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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식중독 발생 우려

장목면과 장승포동, 일운면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목면 장목리·대곡리·시방과 능포·장승포·지세포·구조라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83-1130 ㎍/100g)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굴과 개조개, 바지락에서도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진해만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원인생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해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패류의 독화정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제지역 연안 등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발생함에 따라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연산 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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