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돈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조합돈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도를 넘긴 수산업 경영개선 자금 대출은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셈이 되므로 수협에 손해를 입힌 부당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건설업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7억5000만원을 이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리고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3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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