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표 의원은 지난 3일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를 할 때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과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방법 및 성능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한표의원은 “현재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이 자동차 회사별 자율규정이다 보니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자동차 운행시 국민안전 차원에서 이제는 법률에 명기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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