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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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장(서장 박찬현)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3개월간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 ․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a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며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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