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사업비 산출은 부강종건에서, 적정성 여부는 국토부서 판단 할 것"
거제시가 7300여 억원으로 추산되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사업자의 사업비 조달능력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의 면밀한 검증작업보다는 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회 의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사비 추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자의 사업비 조달능력 검증, 신도시 건설 당위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사곡과 청곡 등 지역 산업단지의 조성원가평균은 평당 160여만원, 마산해양신도시의 경우 평당 조성원가가 180만원인데 비해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는 평당 400만원에 달한다"며 "주요사업별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검증작업은 진행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7000여 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사업 참여자인 부강종건의 총자산과 순수 자기자본, 거래은행에 대한 파악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꼭 바다를 매립해 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4곳의 권역별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옥포 송정고개 일원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그 돌산에서 나오는 돌을 매립토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올 초 시정설명회에서 밝혔었다"면서 "엄청난 가공비용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만법 제53조에 근거해 지난 2012년 12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개발사업 변경신청을 접수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면서 "사업변경안을 국토부에 접수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 청취나 승인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순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공식적인 의안접수 시 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첨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안 부결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이어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사업비 산출은 사업 참여자인 부강종건에서 한 것이어서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검증작업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당 조성원가와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단지와 마산해양신도시를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한 뒤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바다 매립 후 신도시 건설의 당위성과 각종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시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5월 중 매립기본계획변경 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안이)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