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 검출, 섭취 금지해야

거제시는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일운면 망치리 전해역에 대해 패류채취와 섭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달 21일 장목면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서를 발부했다. 또 어업인, 낚시객 및 행락객 등에게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하도록 지도ㆍ홍보하고 있다.
특히 장목면 시방리 해역에서는 치사농도(600㎍/100g)를 2배 이상 초과한 1,700㎍/100g이 검출되고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 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제시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들의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 낚시객 및 행락객은 홍합과 같은 패류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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