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연가스 수입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9일,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사가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로 국내 수요의 95%를 독점 공급해 구조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직수입자간 물량교환은 물론 판매까지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국가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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