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고속도로 건설, 조선경기 활황 기대심리 작용
거제시 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6.1% 상승, 경남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단독주책 40만6천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상승해 전국 평균 6.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제시가 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거창군 5.9%, 고성군 4.7%, 진주시가 4.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은 나타낸 반면 마산시 0.7%, 남해군 0.3%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제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거가대교 개설 및 고속도로 거제연장 등 개발로 인한 기대심리와 조선산업 활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승률별 도내 주택 분포현황은 가격하락이 10만4천9백29가구(26%), 가격상승이 22만8천7백21가구(56%), 동일·신규가 7만2천5백44가구(18%)로 나타났다.
가격 분포현황은 3억원 이하 주택이 40만 5천5백29가구(99.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8백52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가구, 9억원 초과는 6가구이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정밀 재조사와 검증을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하고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와 함께 개별통지하게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