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논 파세요”
“농사 안짓는 논 파세요”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5.0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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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휴경농지 실태조사 후 처분 통고

거제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휴경하는 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행, 통보하고 있다.

농지를 구입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법 개정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나 1,000㎡ 이하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거나 휴경하면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9월부터 11월말 까지 조사 후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후 농업경영을 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유예 후 3년간 농업경영을 할 경우 처분의무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2006년 1월22일 농지법 개정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보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농지처분 통보현황은 2004년 1백57명 4백18필지 262,097㎡, 2005년 2백명 1백90필지 274,967㎡, 2006년 1백80명 2백59필지 408,7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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