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거제신문
  • 승인 2007.05.02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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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통과시켰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3백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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