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신문 49호 1992년 4월>지난달 말 이전된 고현 포장마차촌 일대가 또 하나의 우범지대로 변할 위기에 처한데다 고현 관내 주점들간 상권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새로운 골칫거리 등장하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신현읍 고현리 961-130번지 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무허가 포장마차촌은 지난해 중반부터 땅주인 김모씨(부산 거주)의 이전요구에 시달려 왔으나 생계보장 없는 강제철거를 반대하며 새부지 모색을 주장, 지금껏 버티어 왔다.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과 업주측의 생계보장요구 사이에 고민해온 신현읍은 강제철거시 또다시 매립지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현실을 감안, 지난 2월 업주측 대표와 A식육점 대표 B모씨와 2년간의 임대계약을 중재, 지난달 말부터 매립지내 오비진입로 중간부분인 1004-2번지 일대로 이전시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 포장마차촌 위치가 도심과는 1km가량이나 떨어진 외진곳인데다 진입로 부근에 가로등 하나 없는 암흑천지로 방치돼 각종 범죄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밤만되면 청소년들이나 취객들의 폭행시비가 빈번히 발생, 지나는 행인을 불안케하고 있으며 여름철 노출기를 앞두고 심각한 성범죄 발생 우려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장마차촌이 현부지로 이전하면서 간이주점 형식으로 새롭게 단장, 대형화 집단화함으로써 여름철 상권형성에 위기의식을 느낀 고현 관내 대소주점들이 무허가업소 철폐를 주장하는 진정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포장마차촌 이전은 예기치 못한 상권다툼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
한편 이같은 우려에 대비 신현읍 관계자는 “포장마차는 본시 무허가 불법이라 전면 폐업유도가 행정의 궁극목표”라고 전제한뒤 “범죄발생 차단을 위해 업주자체 가로등 조성 유도, 행정의 매립지 가로망 조성사업 등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