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게이트와 관련 15억원 합의각서 작성의 핵심이었던 청소대행업체 회장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일 저녁 쓰레기 업체 비리 은폐·축소를 위해 이면 합의각서를 작성했던 태성기업 회장 김모씨(55)와 이 업체 총무부장의 친형 이모씨(51), 모 인터넷신문 대표 박모씨(60) 등 3명을 각각 범인도피 혐의와 도피 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회장 김씨와 당시 총무부장의 친형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말 쓰레기 처리 비리 입막음 대가로 수표와 어음 15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박씨는 범인도피를 위한 두 사람 간의 불법 합의를 중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회장은 ‘범인도피’ 총무부장의 형 이씨는 ‘범인도피방조’, 입회자로 서명한 박모 대표는 ‘범인도피방조’와 함께 두 사람간 불법 합의를 중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리 입막음 대가로 15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폭로된 뒤, 이들 3명을 포함해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있던 쓰레기 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 관련자 5명자 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15억원 합의각서는 검찰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25일 작성된 것으로 업체 김 회장이 총무부장 이씨에게 15억원을 주는 대가로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이씨가 져야하며 회사에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통영지청은 사건 축소 은폐에 검찰직원이 개입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쓰레기 비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밝힌다는 입장이다.
죄를 돈으로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을 받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입회인으로 나선 사람이나...
한통속들이구먼, 이러구서도 거제시를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사실을 말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그나마 당신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