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강귀순)은 오는 30일까지 결혼시즌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예식장 음식점(뷔페)등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업경찰관 38개반 76명이 투입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결혼식장(뷔페음식점)과 장례식장 등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당근 등 모든 농산물과 가공품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네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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