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보건소는 지난 12일 시청 광장과 민원실에서 흡연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
시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전체 금연시설로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또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음식점(150㎡ 이상) 및 PC방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 및 공공장소 금연계도 활동을 통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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