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이사회 짜맞추기 했다”
“진주의료원 이사회 짜맞추기 했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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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 이길종 의원 휴업결정 ‘원천무효’ 주장

이길종 도의원을 비롯한 민주개혁연대 소속의원들이 경남도가 지난 18일 휴업결정을 위해 열었던 지난 3월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길종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한 이사회는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 △서민이사회의 조작흔적이 농후한 것 △이사회가 정관을 위배했다는 3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경남도 확인결과 박권범 직무대행은 지난 2월26일 발령 났음에도 3월11일자 서면이사회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결국 “이번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없으며 따라서 소집권자가 없는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관을 위배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14조(이사회의 소집) 2항을 들며 “이사 중 1명은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바쁜 와중에 공무원 2명이 찾아와 사인했다는 것인데 이는 서면결의 사전 통지를 명시한 정관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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