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행정절차 문제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행정절차 문제 있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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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선례 될 수 있다" 지적

이길종 경남도의회 의원이 거제시가 추진 중인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행정절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시가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례없는 행정절차"라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행정절차를 억지로 바꾸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사업자도 당초 계획관리 지역에만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자는 특혜를 얻는 셈이 됐고, 시는 300만원대 아파트라는 공약사업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사업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예산 1억원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집행한 것만 봐도 무리한 사업추진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시장의 공약 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차의 합당성"이라면서 "향후 또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분양가 조정을 빌미로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한다면 어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가 부지를 매입한 뒤 스스로 시행자가 돼 사업 전반을 조정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건설회사의 끝 모를 이윤 추구와 '프리미엄'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 관련법의 한계 등으로 지역 아파트 가격은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손익계산에 철저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행위가 정말 타당한 것이었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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