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ㆍ이하 aT)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200억 원을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는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작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도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이다.
지원용도는 농업인, 작목반, 산지유통조직 등으로부터 1차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농산물을 수매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대출 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년이며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직구매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aT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 (02-6300-1588)이나 경남지사(055-274-4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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