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먹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해삼을 ‘멸종위기 동물’로 간주하고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1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과한 협약(CITES) 제22차 동물위원회’에서 일부 해삼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는 등 해삼 국제거래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CITES 사무국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해삼종을 수출허가서가 있어야만 국제 거래가 가능한 ‘CITES 부속서Ⅱ’에 등재해야 한다는 권고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의 등재 검토대상 해삼종은 해삼과 돌기 해삼과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해산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홍콩 등 주요 생산 및 거래국들의 반대로 ‘부속서 Ⅱ’ 등재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앞으로 CITES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이같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해삼 1백98톤, 마른해삼 28톤, 냉동 1백26톤, 기타조제품 9백76톤 등 1천3백28톤의 해삼을 수입했었다.
한편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협약 ‘부속서 Ⅱ’ 에 등재될 경우 상업·학술·연구목적 외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어야 국제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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