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안 또다시 입법예고
건축조례 개정안 또다시 입법예고
  • 거제신문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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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8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장섭·강연기·옥영문·신임생·김두환 시의원은 제정 이유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다"면서도 "거제시건축조례 시행 이전의 적법한 건물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 받아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창원시의 경우 건축선 이격거리는 1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김해·양산·진주·밀양·사천·통영시의 경우 건축선 이격거리는 규정돼 있지 않고,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규정돼 있지 않거나 0.5m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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