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대신 서명하면 ‘편리’
인감도장대신 서명하면 ‘편리’
  • 거제신문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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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시행중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민원인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려면 신분증 지참 후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 서명하
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도장 보관, 분실에 따른 제작, 인감 변경신고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
사고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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