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거제시는 올해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해당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지급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이상적으로 수령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증빙서류를 첨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배부하게 된다.
한편, 거제시는 신청 농업인이 과거의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나 타지역 거주 경작자,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은 영농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