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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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에서는 본격적인 춘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과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달 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서 관할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74월말 기준 82척이며 지난해 남해안을 찾은 바다 낚시객은 55만여 명으로 이 중 4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중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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