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까지 각 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2013년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해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하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등 지난해 13개 작물에서 고구마, 들깨, 쪽파, 대파, 감자 등 5개 작물이 추가돼 총 18개 작물이다.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작물은 제한이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역 내의 농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 요건은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전(田)’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해야 하며 농가별 최소 재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전·답·과수원·초지로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나 보조금을 받은 농지 및 농지전용 허가완료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지역사무소 또는 각 면·동 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해 등록이 안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하고 필지가 누락됐거나 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지역사무소 또는 전용전화 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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