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한표 의원이 지난 1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생 등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을 2년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의 징집이나 소집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연장돼 공중보건의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김한표 의원은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가 원활하게 배치돼 농어촌 지역에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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