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영주차장 횡포 막아야" 지적…행정 "처벌할 법적 장치 없어" 난색

주차장 부족과 노상주차장의 융통성 없는 요금징수 등으로 도심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영유료주차장이 명확한 요금체계없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유료주차장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월 말 수양동에 사는 시민 박모(40) 씨는 장평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30분 가량 업무처리를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주차요금으로 1000원을 달라는 주차요원의 말을 들어야 했다.
유료라는 팻말이 없어 무료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던 박 씨로서는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박 씨는 "주차장 구석에서 딴청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요금을 받겠다고 해 황당했다"며 "무료인 척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수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자 시청 교통행정과의 지도로 이 주차장에 유료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됐지만 시민 김모 (33·옥포동)씨는 이 주차장에서 요금과 관련해 곤란했던 또 다른 경험을 털어놨다.
이 주차장에는 30분에 1000원이라는 요금만 명시돼 있을 뿐 장시간 주차할 경우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요금표가 없다. 그래서인지 주차장에서도 요금징수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김 씨는 똑같이 1시간 주차를 했던 2번에 걸쳐 각각 다른 요금을 냈다. 한 번은 2000원을 내는가하면 다른 한 번은 3000원을 내기도 했다는 것.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금체계가 이해되지 않더라"며 "이용자들이 요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주차장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 제14조 및 거제시의 제1051호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동 지역 공영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등 요금체계가 명시돼 있어 이 요금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임의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주차장의 횡포에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 조모(41·고현동) 씨는 "민영유료주차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다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차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시청 교통행정과는 현재로서는 민영유료주차장에 요금표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요금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표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