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이라고 요금을 주인 마음대로 받나?"
"민영주차장이라고 요금을 주인 마음대로 받나?"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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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주차장, 요금표 없이 들쭉날쭉 요금 징수…같은 시간 주차에도 요금 달라
시민들 "민영주차장 횡포 막아야" 지적…행정 "처벌할 법적 장치 없어" 난색

▲ 거제시의 유료주차장 요금문제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평동의 모주차장이 명확한 요금체계 없이 마음대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지만 행정은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차장 부족과 노상주차장의 융통성 없는 요금징수 등으로 도심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영유료주차장이 명확한 요금체계없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유료주차장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월 말 수양동에 사는 시민 박모(40) 씨는 장평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30분 가량 업무처리를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주차요금으로 1000원을 달라는 주차요원의 말을 들어야 했다.

유료라는 팻말이 없어 무료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던 박 씨로서는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박 씨는 "주차장 구석에서 딴청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요금을 받겠다고 해 황당했다"며 "무료인 척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수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자 시청 교통행정과의 지도로 이 주차장에 유료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됐지만 시민 김모 (33·옥포동)씨는 이 주차장에서 요금과 관련해 곤란했던 또 다른 경험을 털어놨다.

이 주차장에는 30분에 1000원이라는 요금만 명시돼 있을 뿐 장시간 주차할 경우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요금표가 없다. 그래서인지 주차장에서도 요금징수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김 씨는 똑같이 1시간 주차를 했던 2번에 걸쳐 각각 다른 요금을 냈다. 한 번은 2000원을 내는가하면 다른 한 번은 3000원을 내기도 했다는 것.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금체계가 이해되지 않더라"며 "이용자들이 요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주차장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 제14조 및 거제시의 제1051호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동 지역 공영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등 요금체계가 명시돼 있어 이 요금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임의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주차장의 횡포에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 조모(41·고현동) 씨는 "민영유료주차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다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차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시청 교통행정과는 현재로서는 민영유료주차장에 요금표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요금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표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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