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를 위한 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하며, 평, 평형, 형, py 등의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곱미터(㎡)와 평, 형 등의 단위를 혼용해 사용해도 단속대상이다.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등 상거래 광고의 무게단위는 그램(g),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돈, 근 등 단위와 혼용해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으로 적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영호 조선경제과장은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 시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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