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무소, 개항질서 특별단속
해양사무소, 개항질서 특별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5.0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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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고현, 옥포, 장승포항의 선박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22일까지 2주일 동안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개항장내 선박항해안전 확립 및 소형선 불법어로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항법위반 행위를 비롯한 야간등화 미이행, 야간불법어로 행위 단속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만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제시와 통영해경 고현파출소, 거제수협과 벌이는 합동단속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항로·정박지 미준수, 불법어로 및 어망 설치, 선박수리, 공사작업허가 미필 행위, 미수검 선박 운항 및 항내 폐선(노후선) 방치, 하역물 탈락(투기) 행위,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실태, 기타 개항질서법상 신고·허가사항 위반 및 선원법 선박법 등 위반행위 등이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항만이용자와 어업인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항만이용자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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