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외 13개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자동차공회전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확인, 제한지역 내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행여부 점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를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