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1인 시위

이 의원에 따르면 영세 하청 노동자들과 청소노동자, 알바청소년들이 적용대상인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으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지급하지 않는 수준이기에 2014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인 시급 5,910원으로 올려 근로 빈곤층을 축소하고 임금·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배 이상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정액 임금은 7.8배 증가에 그쳐 25년간 임금상승 속도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 수준으로 뉴질랜드(51%), 프랑스(48%), 호주(45%), 터키(3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에 노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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