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부활시키고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분산 비축하는 등 의약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의약품을 정부·의약
품의 소유자 및 제약업체가 전국의 국공립병원·지역보건소에 분산 비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동원제도로 전환했으
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
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다. 또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
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어 전쟁 등의 물류마비가 발생하면 외곽지에 위치에 제약사 공장
에서의 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에서는 2006년 예산상의 이유로 필수의약품 동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제
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여 공급받는 구조로 전쟁·신종전염병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지 의문”이라며 “전국 분산비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약안보가 더
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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