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 소재 웨딩부페 원산지 속여 '덜미'
옥포 소재 웨딩부페 원산지 속여 '덜미'
  • 거제신문
  • 승인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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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통영거제사무소, 정확한 조사 거쳐 검찰로 송치 예정

수입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옥포동 소재 모 웨딩부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문제의 웨딩부페는 폴란드 및 헝가리산 돼지고기를 즉석에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가 지난 달 25일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산 돼지 LA갈비는 110kg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입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농관원 통영거제사무소는 이번 주 중으로 적발된 웨딩부페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람은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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