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위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집행부와 대립 불가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정관 변경사항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집행부의 주장과 재정피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련이라는 시의회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 결과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옥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을 설치해 무리한 사업 확대 등 방만한 운영으로 손실 누적 및 파산 등으로 인한 재정피해는 거제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개발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내용을 밝혔다.
옥 위원장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조례 공포 전 경상남도 심의과정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한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28일 개선권고를 받았지만 재의요구하지 않고 같은해 10월31일 공포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부 측은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라면서 "공사 정관 변경사항은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조례로써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의 제안요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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