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연면적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4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5월 14일 이전 계약건은 5월 14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거제시 민원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매수인, 부동산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5일 정도이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에 국내에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일시적 2주택 포함)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주택을 매수인이 5년 내에 되팔면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거제시에서도 적극적인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시민여러분들이 양도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세대 1주택 확인 날인과 관련해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거제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055-639-3624)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