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은 각 자치단체 조례로 교육?지원을 하는 아동위원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해 활동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당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위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위원의 전국 확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한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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