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29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서모(43?남)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4월3일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각각 7회에 걸쳐 투약했다.
또 동거녀 이모(56?여)씨 역시 같은 장소에서 서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지인 윤모(45?남)씨는 지난 4월20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한 모텔 방에서 필로폰 0.03g을 요구르트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이씨는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지명수배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 구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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