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품목에서 고등어ㆍ갈치ㆍ명태 등 9개 품목으로 확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윤대호)은 오는 6월28일부터 집단금식소를 포함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돼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해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품관원 통영지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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