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땅값 고현사거리 1㎡당 530만 원
최고 땅값 고현사거리 1㎡당 530만 원
  • 거제신문
  • 승인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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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6만8616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거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산정한 16만8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3년 5월31일자로 결정해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보다 18.67%가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및 낮은 지가의 현실화 반영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했다.

전체 16만8616필지 중 16만2038필지(96.10%)가 상승했고 3491필지 (2.07%)가 불변, 3087필지(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삼거동(45.5%), 하청면(38.0%), 덕포동(36.9%)순이다. 상승률이 대체로 낮은 곳은 아양동(2.8%), 두모동(7.6%), 장평동(7.9%)이다.

거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고현사거리에 위치한 36-5번지 상업용지로 1㎡당 53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최저 지가는 연초면 명동리 산107-3번지로써 16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시민들의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시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1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ㆍ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7월30일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다른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 (☎639-3601~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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