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단속’이란 주차단속구간에 주차해 놓은 차를 단속원이 발견 즉시 단속하는 제도다.
거제시는 하루 중 오전과 오후 4시까지는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시간제 계약직 단속원이 하고 있다.
보통 2인 1조로 도로의 일정구간을 왕복으로 걸어 다니면서 사진촬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간간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주차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대부분이 ‘즉시 단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난 14일 점심시간대에 고현 중앙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물어 봤다.
박모씨(39·신현읍 장평리)는 “유아 둘과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잠깐 볼 일 보러간 애기엄마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왜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리느냐는 질문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면 딱지를 끊기기 때문”이라면서 거제시의 ‘즉시단속’을 이해한다고 했다.
반면 이모씨(45·신현읍 고현리)는 “잠시 2~3분도 안됐는데 단속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없더라도 5분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행 앞에 정차중이던 김모씨(여·54·신현읍 고현리)는 “시장 앞에서 단속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두부 사러 잠깐 갔다 온 사이 고지서가 차 앞에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사거리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59)는 “현재보다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외지 손님이 오면 주정차든, 노점상이든 무질서하다고 한 소리씩 한다”고 말했다.
주차단속 업무차량을 운전하는 옥포지역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를 받아든 운전자 중 항의 하는 비율과 인정하는 비율은 각각 50:50”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불법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민들의 반감을 살 정도로 무리한 단속도 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제시의 주차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1백50건-2백건이며 과태료를 7일 이내에 납부하는 운전자에게는 1만원권 거제사랑상품권을 즉시 또는 우편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