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거제신문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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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오는 30일까지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

거제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의 달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제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10만5000여 건에 93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태료 대부분은 체납자들이 폐차말소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과 단속에 따른 이유없는 불만으로 자진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기를 경과할 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계속해서 체납될 경우 60개월(5년)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기간에 납부할 경우 20%가 경감되지만 체납될 경우 중가산금이 포함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고의나 고질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기동팀에 휴대용 컴퓨터(PDA)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거제시 전역을 돌아가며 집중 단속한다"며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고질 체납자로 밝혀질 경우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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