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에 서광 비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에 서광 비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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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
3구역 2만9595㎡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해 10층 이하 건축 가능

▲ 붉은선으로 표시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중 녹색으로 가로지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만9595㎡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매각을 위한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 조성 후 10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매각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거제시가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변경된 도시계획은 지난 1월5일자로 발표된 문화재청고시제2012-1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서 문화재청이 명승 제2호인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번지 일원 거제 해금강의 현상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에서 완화됐다.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거제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기존규모 재건축만 허용되는 1구역과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구역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에 조성된 22필지 3만4795㎡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3구역은 2만9595㎡ 정도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1·2구역은 520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구역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10층 이하 4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률 100%)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각종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나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처럼 집단시설지구가 이전보다 훨씬 활용도 높은 토지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제시는 이 지역에 대한 매각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오는 8월 중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거제시는 추경에 감정평가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 대한 2012년 감정평가 결과는 22필지 3만4795㎡에 대해 155억7900만원으로 매각예정가격이 설정됐지만 이번에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0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돼 2004년 완공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부지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부지의 매각 작업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 44억원, 시·도비 85억원 등 총 129억원이 투입됐고 전기 수도시설, 진입로와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 상업용지 등이 조성됐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건축규제가 심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면서 매각절차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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