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 주작골, 불법 개발행위로 몸살
수월 주작골, 불법 개발행위로 몸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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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설치·석축쌓기·성토행위 등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뒤 후속 행정조치 검토
개발행위 허가는 늘어나는데 단속인원 제자리걸음…제도적 뒷받침 마련 필요성 제기

수월동 주작골 인근에 위치한 농지가 불법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단속은 여전히 시민 제보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시 단속인원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작골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수월동 92번지 등지에서 2년여 전부터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 개발행위가 자행됐다.

이 지역은 논에 있던 소나무가 잘려나갔고, 논과 밭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성토작업이 진행됐다. 또 곳곳에 건축을 위한 석축이 쌓였고,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쳤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다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존했다는 것이다.

특히 덤프트럭 등 대형공사 차량이 수시로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기 일쑤였고, 차량들이 일으키는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주민들은 "덤프트럭 등이 좁은 산길도로를 마구 달려 주민들이 늘 불안해했었다"면서 "불법적인 개발행위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최근 아주동에서 모녀가 덤프트럭으로 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마을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며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과 현장 확인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거제시에서도 지난달 중순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수월동 92번지 등 2필지는 불법 농지전용이 확인됐고, 나머지 필지는 불법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농정과는 불법 농지전용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시 도시과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 뒤 적절한 행정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불법농지 전용 등을 확인하기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민 제보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농지법도 성토 높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단속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농지 불법전용과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전만 하더라도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개발행위가 주를 이룬 반면 현재의 경우 지역과 위치에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를 충족시켜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개발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토지소유주가 시세차익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는 늘어나는데 비해 행정의 단속은 한계가 있어 상시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출장 때 마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경남도와 합동으로 2013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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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봉산인 2013-06-05 20:57:16
주작골 일대와 수월마을은 전원주택이 엄청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다
이지역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도로 확장등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우선되야 되지 않을까 거제시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