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으로 해상교통여건이 악화 될 것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먼저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물의 점검 및 종사자 상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음주운행, 무허가 운송․영업구역 위반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여객선, 유․도선 등 주요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상교통 항로 정보자료를 상황실 및 운항관리실에 통보해 과학적인 항로 관리와 체계적인 항로순찰을 통한 장애물 등 위험물을 사전에 확인해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는 물론 해양사고에 대비한다.
해경관계자는 “6월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항, 무허가 여객수송행위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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