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천국
고소의 천국
  • 거제신문
  • 승인 2013.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진국 칼럼위원
▲ 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우리나라는 매년 60여만 명이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70%이상이 불기소 결정을 받고 있다. 일본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가 무려 170배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무조건 형사고소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 사건의 폭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수사력은 낭비되고 있다.

법률용어 사전에는 범죄의 피해자, 그 외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사인(피해자)소추의 유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즉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그외 법정대리인, 그외 배우자, 친족 그리고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지정하는 친정고소권자가 있다.

그리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또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기죄 등으로 일단 고소부터 하고본다. 사기죄가 되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사나 능력은 사람 내면의 심리 상태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수사의 초점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재력을 조사해 보아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산 상황은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엄청 복잡한 경우도 있다. 특히 그가 사업을 하거나 거래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하는데 엄청난 수사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하여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여 왔으나, 여전히 고소사건은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고소사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예방사법 차원에서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사법비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공증 비용과 형사 사건이 되어 재판 절차를 거치는 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증 비용은 1/10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인간의 거래는 법적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아놓으면 많은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다. 그 중 하나인 공증제도는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정한 의사에 기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을 사법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고소권이 남용되고, 무분별한 고소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왔고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실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공증제도를 통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