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11명 증가
거제시는 안전총괄과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지원국을 안전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 또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안전지원국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조선&경제과와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조선경제과와 재해예방과로 각각 변경한다. 특히 안전총괄과 등 2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7월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인인사가 이뤄진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13명인 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024명으로 11명 늘어나게 된다.
늘어나는 정원은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 4명, 여성가족과에 9명이 배치된다. 일반직은 889명에서 909명으로 20명 증가되고, 기능직은 90명에서 81명으로 9명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기구를 안전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무분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남도 입안심사를 거쳐 7월 중순께 직제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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