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속해야" 주장·업계 "손님 감소" 우려
지난 8일 PC방에 대한 전면금연 조치가 내려진 이른바 '금연법'이 시행된 가운데 거제지역의 PC방들은 여전히 금연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의 경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건물·교육기관·의료기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령은 지난해 12월8일 일제히 시행됐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둬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의 경우 지난 8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선포됐으며 공공건물·음식점 등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거제의 PC방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양새다.
거제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7일 현재 거제의 PC방 중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는 PC방들이 금연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PC방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은 내년 1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PC방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장모(31·고현동) 씨는 "나도 흡연자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금연법 시행자체에 불만을 품은 목소리도 있다.
소규모의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금연법의 시행은 소규모 PC방을 모두 죽이는 처사"라며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줄어들면 언젠간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고현동 모 PC방 업주 김모 씨도 "우리업소만 봐도 흡연하는 손님이 70% 이상"이라며 "금연구역이 되면 손님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보건소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업주들도 법령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구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보건소는 내달 1일부터 공공건물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과 면적 150㎡ 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