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7월부터 최고 25% 오른다
상·하수도료 7월부터 최고 25% 오른다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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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줄이려 각각 15%~25% 인상…평균 9% 오른 타 지자체와 비교돼

앞으로 거제시민들은 상·하수도 사용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브리핑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의 7월 고지분부터 각각 15%와 25% 인상된다.

요금인상의 주요인은 매년 늘어나는 결손금 때문이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미달해 각종 사업의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요금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됐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기존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 등 4개 업종에서 가정용·일반용·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통합해 부과하게 됐다"며 "상·하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연체 가산금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상수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거제시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9.2% 인상될 예정이며 괴산군과 단양군도 각각 5%, 10% 인상에 그쳤다. 제천시와 청주시, 김포시 하수도 요금의 경우도 각각 10%와 9%, 8.63% 인상을 기록해 거제시의 인상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지난 2005년 9월에 상수도 요금, 2009년 3월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이후 한 번의 인상 없이 현행 요금체계에 머물러왔다"며 "오랜만에 인상하다 보니 수시로 인상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용 중에는 감면대상도 포함돼 있는 만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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