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3년 1기분 자동차세를 6만9910건, 74억5300만 원을 부과하고 6월12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2013년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오는 30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거제시는 가구당 보유하는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시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만큼 체납세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CD/ATM기, 인터넷 납부(위택스ㆍ인터넷지로), ARS(639-3030)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는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재발급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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